어업인의 든든한 버팀목 취약어가 인력지원 어가도우미 신청 방법

어업인의 든든한 버팀목 취약어가 인력지원 어가도우미 신청 방법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어업인 여러분에게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은 곧 생계의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어업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취약어가 인력지원(어가도우미 지원)’ 사업은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삶을 지탱해주는 중요한 버팀목이 됩니다. 특히 사고, 질병 등으로 인해 영어활동이 곤란해진 어업인을 대신하여 어가도우미를 지원하고 그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걱정 없이 회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 안전망의 핵심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26조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어업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합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인해 조업 활동에 차질이 생겼을 때, 어가도우미는 소중한 조력자가 되어 어업 현장의 공백을 메워줍니다. 이는 비단 개인의 회복을 돕는 것을 넘어, 어가 전체의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시키고 지역 어촌 경제의 활력을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이번 블로그 포스팅에서는 어가도우미 지원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신청 방법, 그리고 지원 대상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여, 필요한 어업인들이 이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자 합니다. 포항시 어업인이라면 특히 주목해야 할 중요한 정보이니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누구를 위한 지원인가요? 어가도우미 지원 대상

취약어가 인력지원 사업은 어업 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및 경영주 외 어업인을 주요 지원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는 실제 어업 활동에 직접 참여하며 생계를 이어가는 분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임을 의미합니다. 다만, 모든 어업인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몇 가지 중요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 자격은 사업 지원 대상자격을 갖춘 어업경영체여야 하며, 신청인은 반드시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여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지원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어업법인의 경영주 및 경영주 외 어업인 중, 어업활동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는 자는 제외됩니다. 구체적으로 출하, 유통, 가공, 판매, 수출 활동 등 주로 비어업 활동으로 고용된 자는 이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순수하게 어업 생산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지원임을 명심하시고, 본인의 자격 여부를 신중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내용과 한도

어가도우미 지원사업의 핵심은 사고나 질병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해진 어업인을 대신할 어가도우미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는 어업인이 건강 회복에 집중하는 동안에도 어업 경영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단순히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넘어, 필요한 인력을 현장에 투입하여 당면한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적극적인 지원 형태입니다.

지원 한도는 가구당 연간 30일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임산부 및 출산의 경우에는 연간 60일 이내로 지원 기간이 확대되어, 출산으로 인한 어업 공백을 더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일 임금은 100,000원 이내로 책정되며, 이 중 보조금은 80%를 차지하고 자부담은 20%입니다. 예를 들어, 1일 100,000원의 임금이라면 80,000원은 지원받고 20,000원만 자부담하면 되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지원은 어업인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어업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쉽게 알아보는 어가도우미 지원 핵심

어가도우미 지원 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은 표로 한눈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꼭 확인하시어 필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업은 포항시 어촌활력과에서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상시 접수를 통해 언제든 신청이 가능합니다.

항목 세부 내용
사업명 취약어가 인력지원(어가도우미 지원)
사업 목적 사고, 질병 등으로 영어활동 곤란 어업인 대상 어가도우미 임금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지원 한도 연간 30일 이내 (임산부/출산 시 60일 이내)
1일 임금 지원 100,000원 이내 (보조 80%, 자부담 20%)
접수 기관 시·군·구청 (포항시청 어촌활력과)
제공 근거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26조)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 절차 및 구비서류

어가도우미 지원사업 신청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여, 필요할 때 언제든 접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항시 어업인의 경우 포항시청 어촌활력과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방문 전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현재 제공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해당 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첫째, 질병, 출산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진단서, 출생증명서 등)
  둘째, 어업 허가 내역 또는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 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 서류나 본인 정보 제공 요구 서류는 별도로 없으므로, 위의 민원인 제출 서류만 철저히 준비하면 됩니다. 방문 전에 미리 포항시청 어촌활력과에 전화하여 필요한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서류 준비는 신청 과정의 불필요한 지연을 막고 원활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어가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나 개별적인 상황에 대한 문의가 있다면, 언제든지 접수기관으로 연락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포항시 어업인 여러분은 포항시청 어촌활력과로 문의하시면 가장 정확하고 친절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54-270-5534입니다.

공식적인 정보는 시·군·구청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26조)에 근거한 사업이므로, 관련 법령 정보를 찾아보는 것도 이해를 돕는 데 유용합니다. 어업 활동 중 어려움에 처했을 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정부 지원 제도를 활용하시어 위기를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어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여러분의 안정적인 어업 생활을 응원합니다. 포항시청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관련 정보를 추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poha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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